고기동 등 4개동 일대 무단 형질변경 등 점검 -
용인시 수지구는 21일∼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질서한 훼손 방지와 환경 보존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지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3.6㎢ 전역으로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일대가 해당된다.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광교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약 20개소에 위치한 경계표석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무단 건축과 무단 형질변경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나대지 및 농지 상에 고물이나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김석준 팀장 324-8510 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