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1월중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할인 -
용인시 수지구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선납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한 연납차량은 매년 자동 신청되어 재신청 할 필요가 없고, 연납세액을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수지구에서는 지난 12일 기존 자동차세 연납 대상 3만1,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031-324-8170~5)로 신청하거나 방문, 인터넷(www.wetax.go.kr)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