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감면 종료 대상 사업장 정상신고 납부 -
용인시 수지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사업장 중, 일부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혜택이 종료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기관, 신협,새마을 금고 등이 감면종료 대상에 해당된다.
2015년부터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co.kr)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중으로 관내 사업장 2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하는 사업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