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 중3-74호’개설 청신호 -
대법원이 지난 10월 7일 수지구 성복지구내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에 대한 무효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사건의 주요쟁점은 용인시와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자인 ㈜풍산건설과 체결된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 무효 여부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협약인지 여부 등이다.
원고측인 ㈜풍산건설은 피고측인 용인시를 상대로 성복지구내 기반시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 중3-74 개설과 관련, 위·수탁 협약 및 변경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사업비 111억4,100만원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풍산건설 외 4개사는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만들어 성복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관련,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2005년 2월, 2008년 9월 협약) 및 사업비 납부 요구가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수탁 협약 등 무효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었다.
현재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 중에서 다른 업체도 용인시와의 위·수탁 협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번 소송의 승소결과에 따라 관련 사건의 판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련 소송의 승소 시 미납 중인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납부 받아 수지구 성복동과 상현동에 위치한 두산기술원 주변의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 -20, 중3-74호’의 잔여구간을 개설,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