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안전불감증 타파 현장행정 강화 -
- 설치검사 미이행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 나서 -
용인시 수지구는 안전 불감증 타파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아파트 내 설치기준 미검사 어린이놀이시설 80곳을 찾아가 현장지도점검을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2008년 1월 시행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기준 미검사 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용인시 수지구는 관내 47개 아파트단지 내 80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 완료일 전에 100%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전문 검사·교육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기 조치한 바 있으나 이번 현장점검을 재차 실시하여 법정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 낭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점검 및 지도사항은 △설치검사 절차 및 관련법령 안내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미검사 시설 이용금지 조치 △중대사고 즉시보고 등 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이다.
또한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등도 지도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과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밴드 가입,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카페(cafe.naver.com/childrenplayground) 가입 등 온라인 안전망 활동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수지구는 지난 3월 한달 간 경기도 주관 순회교육을 통해 관내 미검사 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놀이시설 시설 및 기술기준, 설치검사절차 이행 방법, 놀이시설 점검 방법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설치검사 이행 시설이라도 설치기준 점검 시 불합격된 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에서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에는 4월 현재 1287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수지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은 475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