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거리질서 조성 준법정신 함양 -
용인시 수지구는 관내 중심 상업지역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행위 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지구내 상업지역 이면도로는 상가 앞에 주차방지를 위한 상인들의 노상적치물이 넘쳐나 교통사고 우려, 거리미관 회손 등으로 통행주민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수지구는 불법노상 적치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계도하고, 5월부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고질적 불법노상 적치자 대상으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수지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금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상업지역 이면도로 교통체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031-324-8430 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