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가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용인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와 원산지 미 표시 업소 각각 1건과 원산지 미확인 업소 1건을 적발했다.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단속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꾸준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은 분기 1회, 유통매장은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휴가철, 추석절, 김장철 등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 등 시정 명령과 위반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2회 이상 단속되는 경우 시, 구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