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5월 16일 홍보캠페인, 지도단속 지속 실시 -
용인시 수지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시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 홍보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과 단속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장애인 권익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된다.
캠페인은 5월 16일 수지구청 사거리 및 로얄스포츠센타 사거리에서 열리며 수지구 사회복지과 직원과 수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 운행과 시민 이동이 많은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운전자들과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차량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해당 시설 관리주와 협조체계를 구축,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오는 25일까지 홍보기간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생활하다보면 주차 문제로 불편에 부딪칠 수 있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