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77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공사를 오는 8월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비 약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77구간에 대해 황색복선(24시간 주정차금지), 황색단선(주정차 탄력허용), 황색점선(주차 탄력허용) 등 주정차 노면표시를 개선하는 것이다.
오는 8월 중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정차 불편이 해소되고,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황색복선 설치구간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황색단선 또는 황색점선 설치장소에서는 주변 표지판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점”이라며 “금번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전자의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앞으로도 상습주정차민원이 발생되는 주요 구간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공감형 교통 시설물 개선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시민 교통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