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15일까지 공공기관·대형마트·아파트 등 대상 -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해당 시설 관리주와 협조체계를 구축,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 등 시민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