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행정지원 상담제, 사전청구 검토ㆍ협의제 시행 -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부진을 개선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제도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조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지원 상담제와 사전청구 검토ㆍ협의제 등으로 추진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조 및 금융 차입이 어려워 소극적 사업 추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민원 발생ㆍ도시 환경 및 경관 저해, 사업 추진 시 행정소요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 상담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용인시청사 도시개발과 회의실에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적기 수립하는 제도이다.
도시개발사업 사전청구 검토ㆍ협의제는 신규사업 추진 시 주요부서 사전협의 및 검토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구역계,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ㆍ협의한다. 또한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변경 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용인시에는 현재 신봉 도시개발사업 외 13개소에 총 사업면적 495만4,868㎡(계획인구 10만7078인, 3만7962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이 11개소, 상업형 도시개발사업이 3개소(구갈,역삼,보정) 이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