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총 276개소 -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공원과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안내표지판 설치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에 따라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수지체육공원을 비롯한 19개소 근린공원, 쉘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201개소, 학교정화구역 56개소 등이 해당된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 금연공원 20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쳤고, 버스정류장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도 11월 말까지 완료하며 추후 학교 정화구역 내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인 공원전역을 비롯해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 ‘버스정류소’,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등이 해당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내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