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방치된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연중 정비추진 -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ㅇ리번 수지구에 따르면 올해 장기 미착공 정비대상은 허가 받은 지 1년(2년) 이내 미착공건 146건이며, 장기 미준공 정비대상은 착공 후 5년 경과 후 사용승인되지 않은 것 353건이다. 또한 장기미착공 허가 부문 정비건수는 건축허가 134건, 건축 신고 3건 등 총137건이며 4분기별로 구분해 착공기간 만료된 분기 익월부터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전 통지문을 발송, 현장조사와 검토, 제출된 의견서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의 순으로 진행한다. 장기 미착공 신고부문 정비계획은 9건이며 개별 효력 상실 1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효력 상실된 건에 대하여는 후 관련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장기 미준공 허가·신고부문 정비계획에 따르면 총35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건별 준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공문 발송 등 행정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지구는 이번 정비 계획의 시행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허가 관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장기 방치된 예상치 못한 건물의 신축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지구는 지난해에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허가(신고)정비를 실시, 총188건의 정비대상에 대해 취소처리 122건을 비롯해 착공수리 21건 등 행정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