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장기 미준공 허가지 42건을 전수 조사해 15곳은 취소 처분을, 현장 32곳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기간 연장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기간만료 예정에 앞서 매달 통지하는 등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선해 지난해 7월 1일부로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회(1년 이내)씩 최대 2회만 연장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