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고지서 못받아 세금 체납 발생 않도록 -
용인시 수지구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이 체납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세금이 30만원 이상으로,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람이다. 구는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연락처를 조회한 후 납부토록 하고, 안내시 납세자의 불편과 애로사항도 들을 계획이다.
지난해 주소지 변경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홈페이지, 관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한 공시송달 건수는 총 2,264건에 이른다.
김종억 수지구 세무과장은 “다양한 사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전화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세무과 임낙성 팀장 324-8210 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