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생업소 28곳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행위,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기준 ▲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유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김옥연 팀장 324-8300 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