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허가 경유시스템 구축 -
용인시 수지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옥외광고물 허가 경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각종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간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수립한 것으로, 5월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연말까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규모 점포나 종합상가 등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방문, 간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게 된다.
수지구 관게자는“이 시스템은 간판의 설치가 허가사항이라는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영업과 옥외광고물 허가의‘원스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제도로, 구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수지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324-8501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