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오는 11월말까지 최근 3년간 취득한 모든 농지 대상 -
용인시는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오는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 소유주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지 매년 현장 점검하는 조사다.
올해 조사 대상 농지는 최근 3년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관내 농지 530만여㎡다.
지난해까지는 위반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필지나 주체별로 표본 조사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 3년 이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 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토지소유주가 직접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휴경지, 토지 임대여부, 재배작물을 확인 등의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