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관련 규정 모르는 소규모 사업자에 안내문 발송 -
용인시 수지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가산세를 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상당수가 이를 잘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납부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