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지난 17일 구청 일대서 홍보활동 펼쳐 -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수지구청과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지구 사회복지과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 40여명은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변 상가지역 중심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으로 바뀌게 돼 이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적극 알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부착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캠페인 등의 지도?단속에 나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