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시민 편의, 수익 사업 일환 시행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오는 6월부터 수지체육공원과 만골근린공원 2곳에 매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내 매점 운영은 공원 이용객 편의와 매점 임대를 통한 사용료 징수 등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 경기도, 삼성물산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수지체육공원(수지구 풍덕천동덕 산 13-2)의 총면적 66,815㎡로, 이 중 32㎡를 관광휴게시설 형태로 매점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시 소유로 총면적 81,905㎡인 만골근린공원(기흥구 신갈동 172)에는 18.36㎡ 규모로 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형태로 매점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수지체육공원의 경우 연 43만여명(하루 1,200명), 만골근린공원은 연 27만여명(하루 760명)의 이용객이 공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작년 3월 매점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대장 용도 및 표시변경, 감정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전기·하자 공사와 함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실시해 오는 22일 공개입찰(전자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매점 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립을 위해 건강위해식품, 주류,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음식 등 판매를 금지하고 별도 운영공간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며 화재보험도 가입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