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수지장애인복지관과 구청 일대서 홍보 캠페인 -
용인시 수지구는 1일 수지구청 사거리 일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구청직원들과 수지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35명은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기념품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탁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