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13일 용인시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신세계백화점과 죽전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 단속을 했다.
구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2월 10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등 2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달라”며“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