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이를 보증하는 증권으로 소유주 또는 위임인이 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미리 수령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기 위해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사용승인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증권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66곳이다.
구는 2018부터 2021년까지 사용승인된 39곳의 보험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27곳의 보험증권도 이번 달 안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