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해 폭우로 인해 파손된 사유지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토지사용권(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취득을 협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는 유지관리 의무가 토지 소유주에게 있어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보수공사 등 관리가 어려워 통행불편과 사고위험 민원이 제기됐다.
구는 도로 표면이 파손되거나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곳을 점검하고, 지난해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의 사유지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유지 도로의 관리 주체는 소유주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수지구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사유지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