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음기 제거, 불법 튜닝 등 이륜차 소음민원 차단에 중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26일 시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를 했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수지구청 앞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일대에서 실시된 이날 단속에는 용인시 수지구청(산업환경과, 교통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4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수지구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량의 소음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불법 튜닝 및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이다. 수지구는 이번에 이륜차 운행에 따른 불법행위와 소음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및 소음 초과 이륜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매년 2회 정기적인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륜차 소음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지구는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함께 무상점검과 ‘슬기로운 안전생활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을 병행해 이륜차 안전운행 요령과 과태료 부과 항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