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위반자 과태료 30% 가산부과 등 연말까지 집중 실시 -
용인시 수지구는 2014년 쾌적한 도시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4명이었던 광고물 정비용역팀을 2014년 5명으로 증원 편성,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지구는 주거형태에 있어 공동주택의 비율이 88%를 상회하고 있어 미분양아파트 등 아파트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상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500개에 이르고 연간 약 150,000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190% 증가한 수치이며 조사결과,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불법광고물정비 용역팀 인원 증원과 함께 기존 용역팀의 휴무일로 인한 단속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용역원 간 협의하에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여 용역팀 전원을 ‘풀(full)가동 체제'로 정비했으며, 또한 수지구 노상적치물 용역팀 및 동 주민센터와 함께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다.
수지구 건축과 관계자는 “단속반원 확대 편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정비에 박차를 가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