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및 유동인구 많은 상업지역 등 6월까지 집중 실시-
용인시 수지구는 쾌적한 도시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가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4월 말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수지구는 미분양 아파트 등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상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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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업지역 등의 보도상에 설치된 에어라
이 트, 입간판 등으로 인해 보행안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불법광고물정비 용역팀과 광고물관리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불법 배너, 에어라이트,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일제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배너와 에어라이트 단속지역의 경우 1주일 간의 사전 계고제를 실시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수지구 건축과 관계자는 “금번 집중정비를 통해 급증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제거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후 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