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스마트폰이 지켜본다 -
용인시 수지구는 스마트폰 신고가 급증하는 시대를 맞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질서의식 고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 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되어 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신고자와 단속자 간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는 등 새로운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수지구는 스마트폰 시대에 불법 주차는 쉽게 노출되어 신고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해 시민들의 주차 질서의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주차 금지 포스터 5000여매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고 주민 홍보에 나섰다.
포스터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의 제목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이미지가 담겨있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범위, 위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사업장 주차장 등에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갖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동참하고, 장애인 권익향상과 이용권 보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