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유예기간내 주택 처분 못한 납세자 해당 -
용인시 수지구는 2011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3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2주택자들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1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해 9억원 이하의 1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1주택은 취득자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는 인별(부부 별도)로 계산해 취득당시 취득세를 감면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납세자는 자진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1일 3/10,000이 가산되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써 3년 전에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미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나, 당초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의 대행신고로 인해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 감면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자진신고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자료를 받아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등기부등본 및 관련 자료로 소유여부를 확인해 취득세를 수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