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