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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관리 위한 ‘우리집 튼튼관리 지원사업’ 진행

  • AD 소연기자
  • 조회 13
  • 2026.01.22 00:37

- 건축물관리법상 정기 점검 의무 없는 소규모 주택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상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 다세대와 연립,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정밀 구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의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시민체감형 생활밀착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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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시가 진행하는 ’우리집 튼튼관리 사업‘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중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ksshin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와 구조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슈미트해머(콘크리트 강도 측정) ▲데오도라이트(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철근 탐사기 ▲균열 폭 측정 등이다.

 

시는 건물의 기울기와 지반침하 여부, 철근 배근 상태, 균열 발생 등 구조 안전과 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장비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상일 시장은 “이 사업은 큰 비용이 드는 외부 전문기관 진단에 앞서 구조안전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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