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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비용 전국 최초 지원

  • AD 소연기자
  • 조회 3876
  • 2026.07.26 18:04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최대 50%(2억 원 한도) 지원…주민 부담 낮추고 주민 주도 정비사업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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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수억 원이 들어 초기 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이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정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계획에 더욱 충실하게 반영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이나 주민 갈등에 따른 지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8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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