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

  • AD 소연기자
  • 조회 8582
  • 2023.12.25 20:38

- 경기도 최초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난임시술 중단도 지원 대상 포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1971053401_1703504311.01.jpg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경기도 방침은?”

    AD 소연기자 748 Sep 14 2023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문…“경기도는 어떻게 할지 도민이 궁금해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