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등 사육 농가 320호 1만8600여두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달 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육농가가 키우는 320호 1만8600여마리의 소와 염소가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 7개월 이상 임신한 소 중 사육 농가에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부 농장주들이 접종에 소홀하거나 일부 개체의 접종이 누락되면 구제역 차단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접종은 시가 위촉한 공수의사(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3명이 담당한다.
시는 매년 4월과 10월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접종 4주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이나 백신 재접종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반드시 일제 접종 기간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