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물 공급 방안 논의…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전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0일 지역 내 상수도관리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12곳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시와 업체 관계자들은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시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 책임을 당부했다.
또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청렴 윤리 경영을 위한 현장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이어 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신설과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왔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더 나은 상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비 신설과 개조, 수선 등의 급수시설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수도대행업체는 2년마다 지정되며, 기존 6개 업체와 올해 6개 신규업체를 추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