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한북정맥의 경기도 기념물 탐방 및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 41번지에 소재하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5호 신빈신씨 묘역을 탐방하였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는 우기인지라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묘 입구에서 묘역 주변에 살고 계시는 이모씨(70여세 가량)가 이슬비를 맞으며 탐방단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 신빈묘역의 지정부터 지난해 추석전날 일어난 묘역 붕괴 및 산사태로 인하여 이모씨가 살고 있는 집의 방안까지 흙무더기와 자갈이 들어차 있어 관할 시청에 읖소를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하소연을 늘어 놓았다.
이모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관할 남양주 시청으로 달려가 문화관광과에 관련 내용을 하소연했지만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나몰라하여 시장 비서실까지 찾아 갔으나똑 같은 답변을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 이후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고는, 얼마전 신빈신씨 문중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무더진 흙더미를 메우고 현재 잔디를 식재하고 있었다.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문화재의 소유인들과 관계당국의 유착에 의한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면, 항상 재산권에 대한 민원발생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을 강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면, 후손 뿐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지켜져야할 우리의 자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조차 하지 말 것을 지정해 놓고는 나 몰라라, 또는 예산이 없다는 등. 핑계를 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