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특례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의서 강조…인구감소 지역과 협약 추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ㆍ군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특례시-인구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례시장들은 내년 1월 중 협약식을 열어 인구감소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등의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가 감소하는 시ㆍ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지난달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4개 특례시가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6건만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 특례시장들은 오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일부 도시는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례시가 지방 시ㆍ군의 발전을 돕는 등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행안부 장관실에 특례시의 5급 간부 교육 TO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사이 특례시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개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해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