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시장은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이정문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심사한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보평역 인근에 조성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총 230억 원 규모)**의 하도급 수주를 둘러싸고, 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방음벽 공사 수주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고, 이 전 시장은 박 씨를 우제창 전 의원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제창 전 의원은 3억 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제창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박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자금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 공사 발주처에 로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씨는 공사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자, 올해 3월 직접 우 전 의원과 이 전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소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씨는 당시 우 전 의원 측이 계약 수주를 조건으로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비리까지 확대 수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사 뇌물 비리를 넘어서, 해당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와 직결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총 1963가구 규모)의 인허가 비리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용인시청의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 로비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해 정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정문 전 시장, 과거에도 비리 전력
한편, 이정문 전 시장은 2014년에도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전 시장은 경전철 공사 수주권을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준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지역 기반 토착비리 끝까지 수사”검찰 관계자는 “지역 기반의 정·관계 유착과 구조적인 공사 비리에 대해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서 지자체와 공기업, 정치권이 얽힌 복합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