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
용인시 수지구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불법점용시설 차량진입 경사판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수지구 생활민원과와 건설도시과가 합동 실시하며, 5월 중순부터 6월 10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7월 말까지 계고장 발부 및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도로 측구상에 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판을 설치한 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사판을 설치함으로써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등이다. 보도에 중차량이 진입, 보도 파손이 발생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지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6월 중순까지 계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 발부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도로불법점용 차량진입 경사판 일제정비는 세외수입 확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향상시켜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생활민원과 031-324-8430 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