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구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이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허위 매물 등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원 수지구청장과 공인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구지회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공인호 지회장 등 12명을 시민홍보단으로 위촉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수지구지회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위촉된 각 공인중개사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지인 투기 세력이나 가격담합 행위 등 특이한 거래 동향을 발견할 경우 구청 민원지적과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구는 제보 내용을 면밀히 살펴 경미한 경우에는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엔 국세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인호 수지구지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실 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격 조정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