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3일 2000년 이전부터의 관내 건축허가건 등 건축허가과 소관 인·허가 건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다.
또 구는 착공 신고는 되어있으나 실제 착수하지 않고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취소 청문을 거쳐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 이후 미준공된 개발행위허가지 43개소, 기간만료 개발행위허가지 및 장기 미집행된 농지전용허가지도 이번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는 현재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오는 11월 내에 취소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라며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